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해요
그럴 수 있습니다. 200만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지만,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. 199만9천원과 201만원을 비교하면, 세후 실수령액은 후자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.
당첨금 중 3억원까지는 22%,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33%가 적용되는 초과누진 방식입니다. 당첨금 전체가 33%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.
같은 해에 고액 당첨이 여러 번 겹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, 보통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